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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5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이른바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9. 11.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사내 이사로 하여 서울 금천구 B 건물, 1010-328 호에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사내 이사 A, 자본 총액 1,000만 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9. 14.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사내 이사로 하여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42-2 호에 주식회사 E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사내 이사 A, 자본 총액 1,000만 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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