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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6 2017고단8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5.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 층에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E, F과 함께 불법대출을 받을 때 이용할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3. 11. 1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E에게 교부하고, E은 피고인과 F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전자기록을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 G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4. 7. 15.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4에 있는 피해 회사인 산와 대부 주식회사 부평 지점에서 60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피고인 명의로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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