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 의뢰인에게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들 로부터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 장, 예금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해당 허위법인에서 대출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급여,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거래 내역을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 의뢰인들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4. 10. 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을 대표로 하여 서울 송파구 D, 2 층에 주식회사 E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