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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3 2015고단113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그들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의 게임사업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 제이에스 소프트 설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28.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B를 대표로 하여 인천 남구 경인 남길 328에서 ㈜ 제이에스 소프트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 제이에스 소프트에 대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내 재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 성 민 소프트 설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 경 위 인천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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