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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20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인천 계양구 B 건물, 1001-139 호에 주식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사내 이사 A, 자본금 1,000,000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2번부터 4번까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5. 경까지 3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 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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