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08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속칭 ‘ 대포 통장’ 을 매입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로 허위의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 당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을 넘겨주면, 위 성명 불상자는 위 신분증 등으로 피고인을 사내 이사로 하는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에게 그 허위 법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을 전달하고, 피고 인은 위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보안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고, 위 성명 불상자는 같은 달 4. 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사내 이사 ‘A’, 감사 ‘C ’으로 기재된 D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D 주식회사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그 법인 등기부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