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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5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6,123,1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입에서 실제로 얻은 이익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초과 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 137,415,4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37,415,4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2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의 실제 얻은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범행에 제공된 전 북 완주군 R, AO, AP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몰수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몰수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000원, 나머지 피고인들: 위 각 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추징대상 금액의 범위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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