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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노58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유사 성교행위의 경우 그 대가 70,000원 중 40,000원을, 성교행위의 경우 그 대가 120,000원 중 75,000원을 각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업소의 남자종업원에게 매월 1,500,000원의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업소 건물의 차임도 매월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매월 26일 정도만 영업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2012. 12. 25.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월 6,000,000원(1일 평균 200,000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아 102,000,00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추징 10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를 받아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직원들이 있는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업주가 취득한 것으로서 직원들이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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