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9. 1. 초경부터 실질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개시하였고, 처음에는 판시 B 오피스텔 E 호에서만 영업하다가 나중에 D 호, C 호를 추가로 임차하여 영업하였으며, 하루 방문하는 손님의 수가 6~7 명 정도가 된 시기는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에서 영업할 때였다.
그러나 원심은 2018. 12. 17. 경부터 2019. 5. 30.까지 모든 기간에 하루 6명의 손님이 방문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합계 4,704만 원(= 1일 평균수익 24만 원 × 2018. 12. 17.부터 영업 일수 196일) 의 추징을 명하였는바, 그중 1일 평균수익 24만 원은 피고인이 성매매 건 당 평균 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