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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9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5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과 공범이 취득한 수익금을 제외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지급된 성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106,41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금 산정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지만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2019. 3. 1.부터 2020. 3. 18.까지 피고인의 배우자인 S 명의 O은행 계좌(X)로 입금된 성매매대금 전액과 2019. 11. 6.부터 2020. 4. 19.까지 성매매 여성인 F가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각 코스별 성매매대금을 역추산하여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지급된 성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이라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106,41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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