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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0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실제로 얻은 이익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영업장 임대료 및 광고비 등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초과 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또 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키스 방을 6개월 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월 28,68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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