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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41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3,529만원, 피고인 B이 1,54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금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 몰수 및 3,529만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 1,540만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 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 분에 한정되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건물 임대료,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추징금은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산정한 것이고(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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