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 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범행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에 대한 법무부 치료 감호소의 정신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