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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3 2017노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 분열병, 양극성 정동 장애의 질병으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던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노모를 모시며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 심에서의 치료 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 감정서를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경도의 정신 지체 수준이고, 2012. 8. 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잔류형 정신 분열병, 이차성 파킨슨병, 양극성 정동 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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