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050
자기소유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장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기소 유 건조물 방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한전 직원이 피고 인의 컨테이너에서 전기 계량기를 가져 간 것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고, 술에 취하여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 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기소 유 건조물 방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인의 위 주장처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