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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13 2017노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7년 및 단기 5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4년 및 단기 3년, 피고인 C, D, E, F, H, I: 각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 6월, 피고인 G: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 6월과 벌금 1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들). 반대로 위 각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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