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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3 2017노55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망상 등 정신 분열병 증세로 말미암아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이를 인정하여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정해진 법률상 감경을 한 상황에서, 수사기관 및 원심과 당 심에서의 진술태도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 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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