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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1 2012고단6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0.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4. 창원교도소에서 최종형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8. 2. 20:20경 부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86,000원,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5개가 들어 있는 손지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절취한 물건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액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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