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39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 02:00경 김제시 B공원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무쏘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의동행 보고서, 발생보고(절도), 방범용 CCTV 열람 의뢰결과 통보
1. 수배차량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