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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73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2. 17:14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과 창고를 통해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카운터 아래 손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그 주변의 다른 손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18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00: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 상단에 줄로 묶여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잠겨있는 창고 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열고서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의 유류족적과 피의자의 신발 밑창 모양 일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자료 첨부 및 의율변경)-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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