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7. 16.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여관 208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횟집을 운영하면서 아직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지금도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