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79』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5. 22:5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가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및 농협체크 카드 1매 외 운전면허증, OK캐쉬백포인트카드 등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23:1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O에게 제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물품대금 3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58,7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67』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1998. 8.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0.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