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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3. 00: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14,000원만 소지하고 있을 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00원 상당의 양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가격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동종 누범) : 징역 1년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20회 이상의 동종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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