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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4가단219978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6. 5. 3.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A에게 다음과 같이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한도금액 (원) 대출잔액 (원) 대출이율 연체이자 (2014. 5. 26. 기준) 1 종합통장대출 2009.11.30. 2010.11.30. 14,100,000,000 16,207,805,771 10% 7,087,029,591 2 일반대출 2010.06.30. 2015.06.30. 1,200,000,000 1,200,000,000 10% 598,649,902 합 계 15,300,000,000 17,407,805,771 7,685,679,493

나. 부산저축은행은 2011. 2. 17.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피고 A은 2011. 3. 17. 자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9,000만 원을 인출하여 다음과 같이 송금하였다.

수령자 계좌번호 액수 비고 피고 B(처) 우리은행(D) 3,000만 원 (보통예금) 2011. 4. 15. 그 계좌에서 3,000만 원이 출금됨 피고 B(처) 우리은행(E) 1,500만 원 (정기예금 2011. 6. 10. 그 계좌에서 15,034,931원이 출금됨 피고 C(자) 우리은행(F) 4,5000만 원 (정기예금 2011. 5. 17. 그 계좌에서 45,396,986원이 출금됨

라. 2011. 3. 17. 당시 피고 A의 적극 재산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가액 진해시 G 대 7725.9㎡ 중 181500/772590 지분 2008. 3. 28. 신탁을 원인으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이전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92,215,000원) 김해시 H 전 1,236㎡ 419,832,000원(2012. 5. 18.자 감정가)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은 부산저축은행 직원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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