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2012. 10. 12.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건의 대출계약(이하 ‘순번 1번 대출’, ‘순번 2번 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등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방법 1 일반대출금(개별거래) 159,000,000원 변동금리 만기 전액 상환 2 자립예탁금대출(증서대출) ‘대출과목’란에 부동문자 내지 고무인으로 ‘자립예탁금대출’로 미리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대출종류’란에 수기로 ‘증서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1호증의 2). 40,000,000원 변동금리(변동형 기준금리 - 0.4%) 자유로이 상환(만기 전액 상환)
나. 원고 조합은 같은 날 B와 사이에 부산 북구 C 제110동 제6층 제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6,7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란에 수기로 ‘증서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B가 그 후 순번 1, 2번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 조합은 2014. 3.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4. 3. 17. 부산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위 경매 사건에서 원고 조합은 순번 1, 2번의 대출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총액 226,482,377원(= 원금 합계 199,241,224원 이자 합계 23,167,183원 비용 합계 4,073,970원)의 채권원리금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