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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5나49535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영남저축은행(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아래와 같이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아래 2009. 4. 23.자 대출을 ‘이 사건 1차 대출’, 아래 2010. 12. 24.자 대출을 ‘이 사건 2차 대출’이라고 하고,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대출과목 취급일 대출금액 만기일 원금 잔액 이자 2014. 12. 28.을 기준으로 한 이자액이다.

지연손해금율 일반대출 2009. 4. 23. 2,000,000,000 2012. 1. 24. 이 사건 1차 대출의 최초 만기는 2010. 4. 23.이었으나 이후 수차례의 만기 연장을 거쳐 위 만기일까지 대출기간이 연장되었다.

417,269,972 1,432,033,121 각 연 22% 일반대출 2010. 12. 24. 300,000,000 2012. 1. 24. 0 190,601,507 (단위 : 원)

나. 이 사건 1차 대출 당시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D’이라고 한다)과 B이 위 대출을 연대보증했고, 그 후 C과 D의 각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는 2010. 4. 23. 이 사건 1차 대출의 만기를 2010. 10. 23.으로 연장함에 있어 영남저축은행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1차 대출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28억 원으로 하여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1차 근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영남저축은행에 제출했다.

다. 한편, 피고, B, D은 이 사건 2차 대출이 실행된 2010. 12. 24. 각 근보증한도액을 4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했다

(이하 피고가 이 사건 2차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한 2010. 12. 24.자 근보증서를 ‘이 사건 2차 근보증서’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근보증서와 2차 근보증서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근보증서’라고 한다). 라.

부산지방법원은 영남저축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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