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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2:46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광진구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 편도 3차로로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광진구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적발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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