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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01:3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9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자양로 19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양사거리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쪽 범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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