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구리시 구리시장 내 ‘국민학교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5 소재 광진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벤츠(CLA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광진구청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광진구청 방면을 향해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맞은편 도로 3차로에 잠시 세워져 있던 C 코란도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뒤로 밀리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도 그 충격으로 회전하며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마침 코란도 승용차 적재함에서 짐을 정리 중이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 코란도 승용차 적재함 주변에서 자전거를 싣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관절타박상 등, 같은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좌상, 같은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좌상 등, 같은 피해자 J(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부타박상,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