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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05: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건너편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안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웃기네, 좆같네”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사 C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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