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14. 23:2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양사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건너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해 같은 구 자양로 15길 3(자양동) 앞에 이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4. 14. 23: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5길 3(자양동) 앞 도로에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E 순찰차의 뒷좌석에 앉아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천장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가로 14cm, 세로 14cm 정도를 태우고 있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자동차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찰차에서 피고인을 내리게 하고 순찰차의 소훼된 부분을 확인하던 경찰관인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뒤져 버리라고.”라는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4. 23: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위 G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차 뒷문 손잡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5. 모욕 피고인은 2014. 4. 14. 23:5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