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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2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6. 11. 18:4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52-95 앞 도로를 자양사거리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의 3차를 따라 광진구청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키고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시내버스의 주행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시내버스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31세)과 F(31세)를 차도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차도에 넘어진 위 피해자들을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와 좌측 앞바퀴 사이에 끼이도록 한 채 약 70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담긴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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