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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7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6:50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112에 있는 해 광한 신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53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내가 벌금 내줄 테니까 빨리 좀 가자. ”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어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고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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