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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1 2017고단1863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5. 27. 15:20 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51세) 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장소 부근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정 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한 후, 그 부근에 승용차를 정 차하고 하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따라온 나! 산으로 가자! 나한테 맞아 죽어도 괜찮고 경찰에 신고 안한다는 도장을 찍어라!

”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이를 피하려 차도로 도망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는 등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27. 15:24 경 위 피해자와 시비 후 B BMW 승용차에 승차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기장 경찰서 부근 도로를 2 차로로 운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가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2 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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