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8. 5. 24.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 터미널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 너, 핸드폰 하나 더 개통해 줄 테니까 가까운 대리점으로 가자. 그 휴대폰을 팔아 돈을 주겠고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내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거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79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상무역 직 영점에서 시가 999,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사본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