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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8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23:08 경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 길 14( 복천동 )에 있는 동래시장에서 피해자 B(58 세) 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가 던 중 부산 연제구 연산 9동에 있는 월륜 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고 112에 신고를 한 뒤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택시 블랙 박스 캡 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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