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 공갈 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평소 고향 후배인 C을 상대로 수시로 술값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해 오던 중, 2015. 9. 29. 22:40 경 문경시 D에 있는 C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로 차면서 C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C의 아버지인 E이 마당으로 나와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1 회 밀어낸 사실만 있을 뿐, 사실은 위 E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 경 ‘E 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이빨이 흔들리니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 금정 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F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 G에게 ‘E 이 주먹으로 자신의 입술 주변 부위를 2회, 귀 부위를 1회 때려 이빨이 흔들리는 상해 피해를 입었다’ 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2015. 10. 4. 자 공갈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2015. 9. 29. 경 E과 시비한 것을 빌미로, 2015. 10.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 천만 원 나도 변호사 살 테니까 1천만 원 보자.”, “ 다 처넣을 테니까 빨리 가져와.”, “ 죽을 준비나 해 좆만 아.”, “ 내가 이빨 5개 나간 거 임 플란트해서 1천만 원 해 줘.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천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