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1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2: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식당내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50,000원권 5매, 10,000원권 23매, 5,000원권 6매, 1,000원권 13매 등 현금 523,000원이 들어 있는 자주색 핸드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