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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합1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03.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4.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5.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06.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9.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 07:20경 서울 종로구 C상가 A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권 4매, 1,000원권 48매 등 현금 합계 68,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C상가 C동 63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신발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권 3장, 10,000원권 3장, 5,000원권 1장, 1,000원권 19장 등 현금 합계 20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C상가 A동 257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신발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50,000원권 3매, 1,000원권 8매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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