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4. 9. 1.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한 에이취피 복합기의 스캐너 기능을 이용하여 각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각각 스캔한 후 이를 컬러 프린트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각 화폐 출력물의 앞면과 뒷면을 풀로 접착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지폐 11장, 5,000원권 지폐 15장, 1,000원권 지폐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 발행 지폐 합계 2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5,000원권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조한 지폐를 각각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지폐 4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9, 13)
1. 증 제1 내지 9, 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각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4항을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으로 기소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 11. 27. 2014헌바224, 2014헌가11(병합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