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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2고단12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22:40경 광주시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서랍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권 4매, 10,000원권 25매, 1,000원권 20매 합계 4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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