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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이전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4. 07: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현관 맞은편 창문을 돌로 깨뜨려 침입한 다음 카운터 아래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자기앞수표 100,000원권 1장, 50,000원권 20장, 10,000원권 120장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금 5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이후의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절도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17. 06:5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간이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20장, 1,000원권 70장, 500원 동전 40개, 100원 동전 약 30개 등 현금 약 193,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 07:15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의 열려진 출입문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10장, 1,000원권 100장 합계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7. 9. 09:4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공소장에는 ‘Q’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M’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운영하는 ‘N’ 주점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갔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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