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7.부터 2008. 1. 14.까지 C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받아 피고의 통장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소외 D는 원고로부터 “나(원고)를 믿고 피고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라”고 말을 듣고 나서 2008. 1. 9. 친동생 E의 통장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통장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0. 제목을 차용증, 금액을 3,000만 원, 차용인을 피고로 하되, 채권자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로 별지와 같은 문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C이 이를 원고에게 건네주어,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부터 2011. 9. 10.까지 D에게 수회에 걸쳐서 1,3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한편 원고에게는 2014. 9. 5.까지 수회에 걸쳐 1,57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금원 3,000만 원의 성격 원고는 제1항 기초사실 기재 금원 3,0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원고 등이 피고의 미분양아파트 투자사업에 동참하여 투자한 투자금에 불과하고, 이 사건 차용증(갑1)은 투자사업에서 손실을 보게 되었음에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원고의 성화에 못 이겨 피고가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정도의 의미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