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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9 2016가단2073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오빠이고, C은 원고의 여동생이자 피고의 언니이다.

나. 원고는 2013. 9. 10.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3. 9. 10. 원고 아들인 D의 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10. 18.경 D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2.경 C을 통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7.경 원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재혼한 배우자 모르게 자신의 사망 후에 아들인 D에게 남길 돈을 마련하여 두기 위하여 여동생인 피고에게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맡겼다.

첫 번째는 원고가 2008. 11. 4경 피고의 집으로 찾아가서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맡겼는데, 피고는 그 다음날 원고, C과 함께 우체국으로 가서 2008. 10. 27. 개설한 5,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3,000만 원의 정기예금과 2,000만 원의 정기예금으로 분산하여 두었다

(원고가 그 전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주면서 위 3,000만 원을 별도로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개설한 지 1달 만에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굳이 3,000만 원의 정기예금과 2,000만 원의 정기예금으로 나눌 이유가 없었다). 두 번째는 원고가 2014. 5. 12.경 C을 통해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맡겼다.

한편, 피고는 2013. 10. 18.경 2,5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2,500만 원은 원고가 2008. 11. 4.경 피고에게 준 3,000만 원으로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3,000만 원의 우체국 정기예금계좌가 매년 갱신되어 왔는데, 그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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