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의 사위였고, 원고 B와는 동서지간이었다.
나. 원고 A은 2015년경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5. 5. 원고 A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B는 2019. 3. 7. 피고의 처 D(원고 A의 딸)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와 D는 2019. 5.경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차용증(이하 해당 부분에서 각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갑 제2호증의 1) 채권자: 원고 A 패무자: 피고 C, D 차용금: 9,000만 원
1. 원금의 변제기일은 2020. 6. 15.로 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한다.
2. 이자는 월 3%로 하고, 지급날짜는 매월 10일 채권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한다.
3. 만약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매월 30만 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차용증> (갑 제2호증의 2) 채권자: 원고 B 패무자: 피고 C, D 차용금: 7,000만 원
1. 원금의 변제기일은 2020. 3. 7.로 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한다.
2. 이자는 연 4.03%로 하고, 지급날짜는 매월 6일까지 채권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한다.
3. 만약 원금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매월 146만 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그 후 피고가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잔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는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가 변제를 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