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 6. 28.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소장 청구원인). 나.
원고는 2006. 6. 28.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2008. 5.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이행을 독촉하자, 피고들이 동석한 가운데 피고 C가 자필로 '3,000만 원에 대한 원금은 9월 말에 갚고 이자는 매달 90만 원씩 갚아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016. 9. 21.자 준비서면). 다.
원고는 원고의 동생 D를 통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제2차 변론기일). 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06. 6. 28. D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6. 6. 28.부터 2008. 3. 20.까지 합계 8,667,000원을 실제로 돈을 대여한 D에게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들 명의의 2016. 9. 27.자 답변서에서 위
가. 나.
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 대신 ‘피고’라고 기재하였으나, 8,667,000원 변제 내역을 정리한 을 제1호증에는 ‘피고들이 D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라고 기재된 점에서 답변서의 ‘피고’는 ‘피고들’의 오기로 보인다
. 3.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의 동생 D는 2006. 6. 28.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는 일자 불상경에 ‘3,000만 원에 대한 원금은 9월 말에 갚고 이자는 매달 90만 원씩 갚아 드리겠습니다.’라는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라.
피고 B는 2006. 7. 28.부터 2008. 2. 5.까지 원고의 동생 D 계좌로 10여 회에 걸쳐 합계 8,667,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