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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5나2041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8. 21.자 1억 원 대여 1) 원고는 2013. 8. 21.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그 무렵 피고 B은 위 송금과 관련하여 자신이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1-1)을 작성하여 E(원고의 장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피고 B의 처)은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나. 2013. 10. 8.자 5,000만 원 대여 1) 원고는 2013. 10. 8. F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그 무렵 피고 B은 위 송금과 관련하여 자신이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1-5)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C은 위 1억 3,000만 원짜리 차용증(갑1-1) 중 자신 명의의 연대보증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C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 인감도장이 제3자에 의하여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21. 피고 B에게 1억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10. 8.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5,000만 원을 피고 B의 동업자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합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대여일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위 대여일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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