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6고정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3: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화로 먹자 골목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화로 149번 길에 있는 금호 중학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