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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1 2015고정4451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18. 6:40 경 서울 노원구 D 주차장 내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E이 주차 하여 둔 F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E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서울지방 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G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일 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까지 위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제 2 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C)

1. 운전 면허증 사본 (G)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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