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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6 2018고단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30. 0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안산 방면에서 광명 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본오동 소재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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